“도둑질하지 말라” (출20:15)

아티클 / 성경 주석

   여덟째 계명 역시 일터를 주요 배경으로 삼고 있는 또 다른 계명이다. 도둑질은 피해자로부터 노동의 대가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일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대부분 도둑질은 정직한 노동을 피하려는 편법의 일환으로 저질러지기 때문에, 그것은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도 된다. 여기서도 우리는 십계명끼리의 연관성을 본다. 그러므로 일터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좋다.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 외에 다른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타인의 귀한 어떤 것을 소유주의 동의 없이 취득하는 순간 그것은 도적질이 된다. 자원이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착복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판매 실적을 올리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사기를 치거나 가격을 올리는 것 역시 도둑질이다. 구매자가 실제와 다른 상황 속에서 구매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주제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TOW 웹사이트 핵심 주제 코너에서 ‘진실과 거짓’의 “과대광고/과장” 부분을 보라. 마찬가지로 사람의 두려움, 취약점, 무력감, 절박함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도 도둑질의 한 형태다. 그들이 동의한 것은 진정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작권이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창안한 사람에게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민법상의 이윤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둑질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직업이 사람의 무지나 궁지에 몰린 선택권 없는 상황을 이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원치 않는 거래를 하게 만드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회사, 정부, 개인, 조합 및 기타 조직은 흔히 그들의 힘을 이용해 사람에게 불공정한 임금, 가격, 재무 조건, 근무 여건이나 근로 시간 등을 강요한다. 은행을 털거나 고용주의 것을 훔치거나 상점에서 들치기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불공정하거나 비윤리적인 관행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서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는 일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동참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런 관행을 거부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심지어 경력에 큰 제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할 소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