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용인을 공평하게 대하기 (레19:13)

아티클 / 성경 주석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레 19:13). 일용직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농사지을 땅이 없는 더욱 가난한 사람이다. 그들은 특히 노동의 대가를 즉시 지불받아야 생존할 수 있으므로 하루 일이 끝날 때마다 임금을 지불해 줘야 한다(신 24:14-15).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도 고용주가 노동 조건을 정하며 피고용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종업원에게 압력을 가해 그들로 하여금 사장이 정치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후보에게 기부를 하게 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에도 계속 일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런 관행은 대부분 불법적이지만 불행하게도 통상적으로 발생한다.

 

   보다 더 문제 되는 상황은 법적으로 고용 허가를 내 줄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다. 그런 사람은 주로 농업, 조경업 등 작은 사업체에서 일한다. 왜냐하면 고용주나 종업원이나 모두 불법으로 일하기 때문이다. 그런 피고용인은 고용 계약서나 정부가 규정한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다. 고용주가 노동자의 상황을 악용해 그들에게 합법적 노동자에게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지불한다거나 수당을 주지 않는다거나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대와 성적 괴롭힘에 노출될 수도 있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그렇게 대우하는 게 합법적인가? 물론 아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자원해 열악한 고용 조건에 응한 것처럼 보일 경우는 어떤가? 많은 불법 노동자가 야외 정원과 건축 자재상, 농산물 시장과 다른 집하장에서 일한다.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옳은가? 만일 그럴 경우, 최저 임금, 건강 수당, 은퇴 자금, 병가, 퇴직 수당 등 정규직 직원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제공하는 게 고용주의 의무인가? 크리스천들은 그런 고용의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법적 제도와 실제는 차이 있는 법이라는 구실로 융통성 있게 처신해야 하는가? 사려 깊은 크리스천이라면 이에 대한 그들의 결론에 필연적으로 의견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크리스천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든 간에, 레위기는 우리에게 거룩함(실용적 편의가 아님)이 우리 생각의 중심을 차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노동 문제와 관련된 거룩함은 가장 취약한 일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관심에서 생겨난다.